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대표 진용식 목사, 이하 유대연)가 사이비종교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를 규제할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대연 홈페이지를 통해 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사기포교처벌법 및 피해자 구제법 제정에 동참해달라”며 “그간 가출, 이혼, 무리한 헌금 및 가정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으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의 피해가 특정 종교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이비종교가 사회 해악을 끼치는 불법 행위들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해치는 종교집단은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법령이 없어 최근 무죄판결에 사이비종교집단이 날개를 달고 서슴없이 포교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반사회적사이비종교집단에 대한 규제와 그들의 전형적 포교방법인 조직적 사기포교를 막아내고 처벌함으로 그 입구를 차단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언론, 지자체까지 숨어들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가게 하는 사이비집단의 폭주를 이제 우리 대에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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