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발의 요건을 갖췄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시민연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6만4천여 건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 명부를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가 해당 청구안을 검토한 후 정식으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연대 측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보장이란 미명 하에 성적 탈선을 조장하고, 비행·일탈을 방치할 뿐 아니라 교권을 파괴하고 있다며 줄곧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6만4천여 건의 동의 서명 명부를 지난해 8월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려 왔다.
조례 폐지를 청구하려면 25,000명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시민 연대 측은 그 수에 2.5배가 넘는 동의 서명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그 중에 총 4만 4,856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14일 수리했다.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수리했다는 건 절차상 조례 폐지안이 발의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겨우 첫 걸음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리된 청구안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의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발의가 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와 논의를 거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민연대 측은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수리된 조례 폐지 청구안을 조속히 발의하라는 일종의 압박성 시위의 성격이 짙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조례가 결코 아니”라며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조장하고, 비행과 일탈을 방치하며, 교사의 교권을 파괴하였다” “오직 폐지만이 답”이라고 외쳤다.
시민연대 측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청소년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공개한 실태와 사례는 매우 충격적이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룸까페엔 매트리스와 쿠션, 담요 등이 비치돼 있고 욕실까지 있는 곳도 있어 청소년의 일탈과 성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그런 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없이 자유롭게 성인 동영상을 보고 피임기구들이 발견되는 등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실에 학모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속만 태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혹 경찰이나 지자체 단속에 적발이 돼도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장 단속에 적발된 청소년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인권침해를 주장하면 어떤 지도나 처벌도 어렵다.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제6항은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만 강조했을 뿐 성적 탈선 등 책임지거나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교사나 부모가 학생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개입하는 자체가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오히려 청소년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탈선을 방조하고 부채질한다는 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참다못해 학생들 스스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는 일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학생인권조례반대청소년네트워크는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발표한 성명서를 서울시의회 측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의회가 주민발의로 청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성향의 단체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폐지 청구 취지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주로 문제 삼아 조례 폐지 청구 취지를 “반인권적”이라고 몰아세웠다. 조례가 폐지되면 성소수자 학생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게 주된 이유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일찌감치 예견됐다고 말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무하고, 교내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등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제정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청구가 공식 수리된 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그만큼 드러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조례가 학생의 장래를 망치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순 없는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가 개회돼 오는 3월 10일까지 회의를 진행 중이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발의된다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아예 발의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왜 많은 서울시민들이 조례 폐지를 청구했는지, 또 “오직 폐지만이 답”이라고 외치고 있는지 그 목소리에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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