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북아일랜드의 낙태 시설 주변 금지 구역을 확정한 후 친생명 운동가들이 실망을 표명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낙태 서비스’(안전 접근 구역) 법안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 낙태 대안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제공하는 것, 주의 낙태 클리닉 1백미터 내에서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앞서 데임 브렌다 킹 법무장관이 항의할 권리와 충돌한다고 주장한 후 영국 대법원은 북아일랜드 정부의 금지 명령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근 법원은 북아일랜드 정부가 금지령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벨파스트에 기반을 둔 친생명 단체 ‘프레셔스 라이프’는 “이번 판결은 ‘정의에 대한 희화’이자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에 따라 북아일랜드 전역에 태아와 산모를 위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단체는 “북아일랜드의 낙태 구역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의 낙태 센터 외부의 모든 낙태 반대 집회를 금지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 판결은 또한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생명 보호 집회가 금지되고 범죄화될 수 있다면 다른 문제에 대한 대중 연설, 집회 또는 항의도 금지되고 범죄화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사상, 양심, 종교,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유수호연맹(ADF) 영국 지부의 예레미아 이구노볼레 법률 고문은 금지 조치로 인해 친생명 운동가들이 ‘부당한’ 체포와 기소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를 피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는 판결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로운 시위, 단순한 대화, 조용하거나 침묵하는 기도 - 이러한 활동은 영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범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아일랜드에서 광범위하게 작성된 법안은 경찰에게 자의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그 결과, 국내 및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체포를 당하거나 기소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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