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공사 재개를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대현동 주민 2명을 지난달 30일 연행한 가운데, 최근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경찰서는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70대·80대 할머니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현동 주민 2명은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자, 공사장 주변 모래더미 위에 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집회 시위 장소로 돌아가라” “공사 방해하지 말라”고 확성기로 경고를 했으나, 주민 2명은 모래더미 위에 앉아 경찰 경고에 계속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애 대구무슬림모스크사원 비대위 부위원장은 “불구속 입건된 80대 할머니는 그날 강제연행된 충격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다”며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건강악화로 인해 8일 종합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이 밤새 떠들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자기들은 ‘이슬람 문화에 따른 것’이라며 결단코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에 결사반대하는 것은 지난 6년 간 이슬람 집단이 주민들에게 끼친 악영향의 결과”라고 했다.
앞서 사원 건축주 측은 이슬람 라마단 시기 동안 종교 활동을 위해 경북대 유학생 등 주변 무슬림을 대규모로 수용하고자, 지난 2020년 현재 대현동 부지를 매입해 구청으로부터 사원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을 예상하지 못한 채, 주민들 의견을 묻는 현장 답사를 생략하면서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본지에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대현동 주민들은 주택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소음·일상생활 불가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 등이 예상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것을 참작한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응한 사원 건축추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최근 사원 공사 재개를 강행하려 들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원 건축주 관계자인 무아즈 라작 씨는 지난달 본지에 “우리의 모든 과정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법원 또한 우리가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현동 주민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주민들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현동 주민들의 상고심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대현동 주민 입장에선 대구 북구청이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외면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모래더미에 앉아 그렇게라도 공사 중지를 외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불응하는 대현동 노인 두 분을 집으로 안전히 돌려보내면 될 텐데도, 이를 업무방해라는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당일 아침 9시부터 12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으니, 다소 과잉대응 소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구청과 대구시장이 대현동 사원을 둘러싼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투표권자인 대구 시민들의 힘듦은 홀대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보호하고 있으니 잘못된 인권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무슬림들 입장에선 주민들이 이슬람교를 믿을 것도 아니니,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들끼리’만 종교생활 하겠다는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아마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자기들끼리만 종교생활을 하면서 대현동 인근을 이슬람 성지화로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북구청이 대현동 부지를 수용해 외곽지역이나 상가지역으로 옮겨 사원 건축을 진행하도록 제안을 했는데도, 사원 건축주 측이 ‘법적 권리’ 운운하면서 거부하고, 대현동 부지를 고수하는 태도에 비춰 볼 때,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대구 북구청이 지난달 개최한 중재회의에서 현재 사원 공사가 중지된 대현동 부지 감정가에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발생한 피해보상액 등을 더해, 건축 부지 이전에 대한 수용금액을 사원 건축주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마저도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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