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3명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파키스탄 성공회 평신도 지도자인 라자 와리스가 포함된다. 그는 2020년 12월 22일(이하 현지시간)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로 인해 2021년 1월 5일 체포되어 파키스탄 형법 295-A 및 298-A항에 따라 기소됐다.
298-A항은 ‘거룩한 인물’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295-A항에 따라 ‘종교적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파트리스 마시는 2018년 페이스북에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사진을 올린 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18세였다.
그가 기소된 후,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적인 시위로 이어졌고 수백 명의 기독교인 가정이 라호르의 샤다라 타운 지역을 강제로 떠나게 됐다.
판사 에자줄 아산은 “그 사진이 모독적이지 않다”고 판결했으며 “파키스탄 형법 295-C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판사는 또 “이 사진은 마시의 휴대전화가 아닌 타인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업로드되었다”고 밝혔다.
마시는 이미 지난 4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감옥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의 법률고문인 시타르 사힐은 마시의 증거를 조사한 후 그를 보석으로 석방한 판사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힐은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면 법원이 반드시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기독교 노동자인 살라맛 만샤 마시가 최근 보석금을 지불했다.
크로스 코넥션에 따르면, 신성모독과 관련된 파키스탄 형법 세 조항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보석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만샤 마시(Mansha Masih, 27)는 2021년 2월 13일 라호르의 모델타운 공원에서 그와 다른 기독교인이 소리를 내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슬람과 예언자 무하마드를 조롱했다는 혐의로 지역 대학생들에 의해 고발됐다. 그들은 또한 신성모독적인 본문이 포함된 우르두어로 된 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만샤 마시의 법률고문인 압둘 하미드 크란 라나는 법원에서 그것은 기독교 서적이며 신성모독이 아니며 경찰에 제출된 첫번째 정보 보고서에서 그의 의뢰인이 설교자로 잘못 식별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CLAAS-UK 이사인 나시르 사이드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대부분 하급법원은 보석을 허용하거나 신성모독 사건에 대한 판결을 피한다. 이는 이러한 사건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신성모독법의 피해자는 종종 수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사하다”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성모독법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불행히도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계속해서 남용되고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기독교인 3명의 석방은 힌두교 위생관리인 아쇼크 쿠마르가 거짓 신성모독죄로 체포되기 하루 전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란을 모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사건을 조사해 보니 이 법이 계속 시행되는 한 더 많은 소수 종교인들이 희생되고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은 여전히 매우 민감한 문제다. 지난 12월 스리랑카 공장관리자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혐의로 폭도들에게 폭행 당하고 불태워졌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3명의 기독교인 희생자에 대한 보석 승인을 환영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거짓 혐의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 종교인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신성모독법을 폐지하거나 충분히 개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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