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 시간) UMC 사법위원회는 총회가 절차를 승인하지 않는 한, 연회가 합법적으로 UMC를 떠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UMC에서 분립한 보수 신학 교단인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가 이달 초에 공식 출범하자 발표를 서둘렀다.
결정문 1444는 “연차 총회가 임시방편 정책을 채택하거나,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투표를 하거나,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행동할 근거가 교회법에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총회 법안이 없을 경우, 분립을 위해 연례 총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투표와 조치는 위헌이자 무효이며,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결정문 1444는 UMC 장정 중 572항에 따라 미국 외 국가에 있는 연회가 “자율적”이 되는 것은 허용되나, 이 조치는 해외 연회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했다.
사법위원회는 “미국의 연례 총회에 대한 병렬 조항이나 절차는 없다. 이것이 의도되었든 아니든, 사법부는 입법부의 헌법적 특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572항의 절차와 요건이 UMC와 분리되려는 연회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UMC 뉴스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서 53개의 연회를 보유하고 있고,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 등지에서 80개의 해외 연회를 두고 있다.
최근 노스웨스트 텍사스, 사우스조지아 등 연회 2곳은 교단 탈퇴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중 노스웨스트 텍사스 연회는 지난해 GMC가 출범하면 새로 가입하기로 투표를 끝마쳤다.
이달 초 보수적 감리교 단체인 웨슬리안언약협회(WCA)는 “(플로리다 연회 산하) 107개 교회가 연합감리교회 플로리다연회를 탈퇴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단 탈퇴를 희망하는 교회들은 플로리다 연회에 소속된 560여 개 교회 중 20%를 차지한다.
웨슬리안언약협회는 “이 넓은 교회 그룹에는 앵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한국인,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 신앙 공동체와 함께 크고 작은 교회들을 포함한다”며 “이 교회들은 2022년 5월 1일 출범한 새로운 세계감리교회와 제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