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수단 기독교인(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픈도어
두 명의 자녀를 가진 수단의 한 젊은 기독교 부부가 남편의 기독교 개종으로 인해 샤리아(이슬람법) 법원이 결혼을 무효화한 후 간통 혐의로 채찍 100여대를 맞았다.

모닝스타뉴스를 인용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보도에 따르면, 하모우다 티아 카피(34)와 나다 하마드 슈크라라(25)는 둘 다 이슬람교도였던 2016년 결혼했다. 문제는 카피가 그리스도를 믿은 지 2년 후에 시작됐다고 한다.

슈크라라의 가족은 배교가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기 때문에 결혼을 무효화한 샤리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2021년 슈크라라도 기독교로 개종하여 두 자녀와 함께 남편에게로 돌아왔다. 수단은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의 이슬람 정권이 종료된 지 1년 후 배교를 비범죄화했다. 둘 다 현재 침례교 교인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개종은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슈크라라의 형제는 샤리아 법원의 결혼 무효화에 근거한 1991년 형법 146조에 따라 간통죄로 그들을 기소해 지난해 8월 두 사람은 체포됐다.

부부는 4일 후 보석으로 출소했지만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변호인은 “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혼이 불법이라고 법원에 진술하자 법원은 두 사람을 심문했다. 그 결과 간통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한 무슬림, 특히 슈크라라 형제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다음 심리는 11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되어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제146조는 미혼자가 간음한 경우 채찍질과 그 지역에서 추방을 요구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기혼인 경우 제146조에 따라 투석형에 처한다.

수단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2 월드워치리스트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세계에서 13번째로 위험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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