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금을 빌미로 한 종교사찰 금지
4.1. 종교인과세의 시행
평등한 조세실현이라는 여론에 따라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 활동의 수행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종교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도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신고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저소득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종교활동비(목회비)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종교단체가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기록관리를 하면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따로 기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다.
4.2. 세무조사와 정교분리원칙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따라 종교인들이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세무조사범위를 종교인의 개인 사례비에 한정하고 허위, 부실신고의 경우에도 일차 자기 시정기회를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이 특정 교회를 표적으로 하여 종교단체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종교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IV. 요약
차기 정부에 대해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며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감영볍예방법 제49조를 전면 개정하고,
둘,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시도를 중지하고.
셋,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넷, 미혼모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불가능하게 하여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를 중지하고,
다섯,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인 태아를 여성의 지가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조속히 보완하고,
여섯,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 임용 자유를 빼앗은 개정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하고,
일곱, 문화지원이라는 이름하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시정하고, 여덟, 국민들의 국립공원 출입을 막고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즉시 폐지하고, 아홉,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역행하는 종교평화법에 반대하며
열,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소득세법상 세무조사제도를 개선하라.
* 이글은 필자의 사적 견해로서 교회법학회의 공적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대, 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대학교회 목사)
*이 글은 서헌제 교수가 지난 2월 17일 한국장로교총연합이 주최한 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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