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후보는 ‘피임과 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2021년 12월 27일에 발표했다(소확행 공약 제33번)”며 “‘임신중지’란 약물을 사용하든 외과적 수술을 하든 태중의 태아를 죽이는 낙태다. 살인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국가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태중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의 이면에는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반(反)생명적 인간관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며, 생명”이라며 “그러기에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가지며, 태아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권리다. 아무도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엄마조차도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문화되었던 낙태죄마저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낙태에 대한 심리적, 법적 부담이 제거되었는데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인 부담까지 제거한다면 낙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피임을 소홀히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낙태할 것이다.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사전에 철저하게 피임을 하고, 낙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고 했다.
윤리협회는 “낙태 시술을 시도한 사람 중에 96%가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를 한다(2005년 김해중 보고서). 그러기에 정부는 낙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임산부로 하여금 낙태를 하도록 압박하는 사회경제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낙태를 차단하는 생명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낙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앞장서서 피임교육과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는 계몽을 해야 한다”며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통해서 흡연율을 단기간에 줄인 것처럼 낙태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 제8번’을 통해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2021년 12월 1일 발표), 이 공약과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상호모순”이라며 “영아와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기준과 정신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