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호 목적 광고 중단은 국민 역차별 사례
차별금지법 반대 표현 자유 막는 것 매우 부당”

진평연
진평연이 서울시 내 한 건물 외벽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내보냈던 광고. 현재는 내려간 상태다. ©진평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의 차별금지법 반대 옥외광고가 한 지자체 요청으로 중단된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역차별하는 나라… 송파구청은 시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하여 여성들이 피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시민들이 옥외광고물을 통해 국민들을 계도할 목적의 광고물을 게재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진평연이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 게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 옥외광고물을 송파구청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라는 것.

이들은 “그 내용은 성소수자라는 옷을 입은 남성이 여장(女裝)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모습이며, ‘여성들이 위험해집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성소수자를 빌미로 남자가 마음대로 여자 화장실을 출입하게 될 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하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여장을 한 남성이 서울의 모 여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검거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별없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국회에 여러 건 입법 발의한 상태이며, 심지어 대통령도 느닷없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여성들을 보호할 목적의 광고물까지 중단시킨 것은, 차별금지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역차별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5에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 내용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정도”라며 “반면에 제2조 2에서는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유럽처럼 인종차별이나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따라서 지자체가 성소수자(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내용도 아닌 옥외광고물을 민원 때문에 중단시킨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잘못”이라며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음에도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만약 차별금지법이라도 만들어지면 얼마나 큰 ‘인권 독재’를 하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만에 하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일 것”이라며 “남성 가운데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이 어느날 여성으로 둔갑해 여성들의 활동 무대로 침입해올 때, 그에 따른 혼란이나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지자체가 여성들의 인권과 신변 보호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시민 단체가 낸 정당한 광고물을 중단시킨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며, 이를 즉시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도 없는데, 망령(亡靈)의 그림자로 국민의 권리를 막으려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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