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안전연방인력대책위원회(Safer Federal Workforce task force) 웹사이트에 연방 직원이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면제할 자격을 평가하는 양식을 게시했다.
이 양식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요구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본질을 기술하라”라는 질문과 “종교적 활동에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주거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백신을)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종교적 반대가 모든 백신인지, 코로나19 백신이나 특정 종류의 코로나 백신인지 또는 일부 다른 백신인지” 여부와 “성인이 되어 다른 질병(독감 백신 또는 파상풍 백신 등)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식의 설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안드레아 루카스 공화당 위원은 “이 법이 종교를 가진 직원들의 권리를 무시한 것에 따른 전염병 관련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상황이 어떻든 애초부터 불성실을 전제로 거슬리는 질문이나 모순점이 있는 직원을 잡으려 한다거나, 종교적 편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를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 조쉬 할리 상원의원(공화당)은 안전연방인력대책위에 서한을 보내 질문들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모독”을 보여준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할리 의원은 “질문 목록 전체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진심으로 종교적 반대를 하는 지원자들에 대한 회의와 적대감을 나타낸다”면서 “이는 종교 면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들의 신청을 억제할까 두렵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직원들이 유효한 의료 또는 종교적 면제가 없는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명령서에서 “연방 직원이 자신을 보호하고 동료와 일반 시민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접종이 최선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기업, 연방 계약자, 군대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하자 반발 움직임이 이어졌다.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원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원 1인당 1만4천 달러(한화 164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미국 내 11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적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칸소, 알래스카, 미주리, 아이오와,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10개 주가 공동소송을 냈으며, 텍사스주도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카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도 이번 주 초 주정부 기관에 연방 백신 의무화를 거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성명에서 “연방 정부의 터무니없는 접근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가 이 지독한 코로나19 백신 명령에 맞서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앨라배마인들과 미국인 모두는 이 주사를 맞기 위해 팔을 걸어 붙이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하며 정부의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생각을 비웃는 동안, 저는 앨라배마 기업과 그 직원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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