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교연 제10-3차 실행위 및 임시총회가 지난 2일 오후 강원도 둔내에 있는 OAPC에서 열리던 모습.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9월 장로교 총회 시 대면으로 할 것과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총회 결의로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43개 회원교단과 21개 단체에 긴급 발송했다.

이는 한교연이 지난 2일 강원도 둔내 OAPC선교센터에서 가졌던 제10-3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한 것이다.

한교연은 공문에서 “9월 장로교 총회는 반드시 대면 총회로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주일예배조차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축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9월 총회를 앞둔 교단마다 올 총회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을 놓고 기도 중에 있을 줄 알지만 이번 총회는 반드시 대면 총회를 열어 교단의 정책을 당당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다만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어없도록 본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총회적으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결의를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들어 벌써 네 번째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내용이 같은 법안을 이름만 달리해 계속해서 발의한 것은 이 법안 통과에 그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교연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똑 같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나 역차별을 부르고, 평등이 아닌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기독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동성애와 젠더 이념을 합법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총회시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총회적으로 결의해 주심으로써 한국교회의 연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교연은 이 공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계 연합기관 통합 문제와 관련, 지난달 26일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모임의 결정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교연에 따르면 당시 통추위는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첫째, 한기총은 현재의 임시체제가 아닌 조속히 정상화 된 후에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기총) 내부 소송문제가 선 해결되어야 한다. 일부 교단과 단체의 대한 문제는 통합의 전제로 삼지 않는다. △둘째, 한교총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교총 내에 진보 교단 문제가 향후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결의했다.

한교연은 “이 같은 본회 통추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지난 9월 2일 개최된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는 무조건적인 기구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과 같은 사안에 각 연합기관이 연대함으로써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알렸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