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5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직무 자격(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이 새로 생긴다. 공간정보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직무 자격(공간정보융합기능사)도 신설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이러닝 교육의 기술 표준을 위해 이러닝운영관리사 자격도 생긴다. 이들 종목의 응시와 자격증 취득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시험 출제기준을 세우고 검정 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준비작업이 필요해서다.
기존 국가 자격증은 대폭 통폐합 또는 분할된다.
기존 일반기계기사와 기계설계기사는 일반기계기사로 통합된다. 항공기체정비기능사와 항공기관정비기능사는 항공기정비기능사로, 항공장비정비기능사와 항공전자정비기능사는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로 합쳐진다.
산림에서 생산·채취되는 임산물로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작업에 필요한 임산가공기능사는 둘로 나뉜다. 목재가공기능사와 펄프 종이제조기능사다. 다만 자격이 분할되더라도 기존 자격 취득자는 종전의 명칭에 따른 자격을 인정받는다.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임산가공산업기사와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는 폐지된다. 이 두 자격은 최근 3년 동안 시험 응시자가 10~20명대로 급격히 줄어 유명무실해졌다. 기존 자격증 보유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전자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등 34개 종목의 자격시험은 대폭 바뀐다. 이론 중심에서 기술과 기능이 연계된 현장 실무 중심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해양자원개발기사의 필기시험은 기존 해양학개론, 지질해양학, 해양자원학, 탐사공학, 해양계측학 대신 해양자원탐사, 해양지형·지질 조사, 해양자원개발 및 평가, 해양개론 및 계측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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