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처음 시행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 교통사고 현황, 무인 과속 단속 건수, 통행 속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4명에서 7.8%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자 수는 지난해 274명보다 11.7% 줄어든 242명이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 사망자 수 감소 폭이 컸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317명)보다 12.6% 줄어든 277명이었다. 미적용 지역에서의 사망자 수는 올해 507명으로 지난해(483명)보다 4.7%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자 수도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선 지난해(167명)보다 16.7% 줄어든 139명을 기록했는데, 미적용 지역은 지난해(107명)보다 3.7% 감소에 그친 103명이었다.
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 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100일간 388만건 과속 단속, 과태료 1907억 부과
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과속 단속 건수는 100일 동안 총 388만7783건으로 하루 평균 3만88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3만6277건(전체 362만7771건)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과속 단속 장비가 지난해 1만164대에서 올해 1만2426대로 22.2%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과속 단속 건수가 늘어나자 과속 단속 과태료 부과액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총 1907억3176만원으로 하루 평균 19억731만원 꼴이었다. 지난해 총 1732억1845만원, 하루 평균 17억3218만원보다 10.1%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지역의 통행속도는 평균 시속 34.1㎞에서 시속 33.1㎞로 1.0㎞ 감소했다. 경찰청은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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