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과도 제약할 수 없다는 입장 받아들여
정부,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으로 저항 자초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행정 임하길”
한교총은 29일 ‘은평구청의 교회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은평구청장이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교총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하여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며 “차제에 정부와 일선 행정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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