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이슬람 유입에 따른 위험성 직시
그런데 국회가 법 제정해 세금 지원하겠다니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발의한 저의 무엇인가”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한·아랍재단’ 설립 법안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6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아랍재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아랍권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양국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학술·문화 교류를 담당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슬람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당시 정부가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과 함께 세운 ‘한·아랍소사이어티’(KAS)를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아랍권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기업 지원, 교민 소통 등의 역할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교연은 “이슬람의 종교색이 들어간 재단을 왜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 이사장인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KAS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한-아랍 간 경제분야의 협력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문화, 학술, 언론 등 전방위 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국 및 아랍 22개국의 정부기관과 양 지역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여 2008년 7월 28일에 설립된 재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한·아랍재단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KAS에 대해 “그 동안 설립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었다”며 “‘한·아랍재단’을 설립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해 기존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 재단이 실질적인 아랍과의 우호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게 하며,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교연은 “한·아랍재단이 (법안 통과로) 설립되면 이슬람 문화 등의 행사를 계획,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슬람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전국 도처에 할랄, 이슬람 기도실을 확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은 이슬람 인구의 유입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부르카 착용 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며 “프랑스는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 자국 출신 이맘(종교지도자)을 프랑스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유럽 각국이 이슬람의 유입에 따른 위험성을 직시하고 법과 조치로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국회가 법을 제정해 국민 세금으로 이슬람 전파를 보장, 장려하겠다니 이런 시대적 역행도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발의안의 제17조 ‘재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충당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은 나라의 혈세를 이슬람 지원에 사용하는 악법이며, 제21조 외교부 장관이 지도 감독하게 하므로 실제적으로 외교부 산하의 공식 기관이 되는데 이는 종교적인 편향을 불러오게 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비롯해 개인, 법인, 국제기구 또는 아랍국가 정부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한교연은 “이 법안을 발의한 13인의 여야 의원들에게 묻는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보다 아랍국가들과 그들의 이슬람 문화가 더 중요한가. 더구나 이런 법안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이슬람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라며, 이슬람 문화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과 거부 정서를 감안해 해당 법안을 즉시 철회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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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재단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