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6.25 제71주기 메시지를 24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적 아픔을 위로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 바친 국군장병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UN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고 했다.

이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여전히 분단된 민족의 고통을 위로하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린 이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등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지금도 남북은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연평해전, 서해교전, 천안함 사건 등에서 우리의 장병들은 피 흘려 방위선을 지켜냈다. 6.25전쟁,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등에 대한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2016년 어렵사리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5년째 표류하고 있고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커녕, 정부와 여당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전단’ 담화 직후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독재정권 아래 자행되고 있는 인권실태조차 알리지도 못하게 했다”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니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나아가 북한인권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고통 받고 억압당하며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도 살펴야 할 것”이라며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온 북한 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자유를 찾아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등 주변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제71주년 6.25를 맞아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쟁의 어두움을 딛고 일어나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고 다음 세대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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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1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