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라 사모
평등법 해악 설명 세미나에서 김사라 사모가 강의하고 있다. ©프라미스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효신장로교회 담임)가 ‘평등법 해악 설명 특별 세미나’를 현지시간 14일 오전 10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개최,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 불리는 ‘평등법(H.R.5 Equality Act)’에 대한 실체를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교계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5일 미연방 하원에서 통과됐고 3월 3일 상원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강사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가치관 보호’(TVNEXT.org)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오 목사와 김사라 사모가 참여해 법안의 실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사라 사모는 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 “포괄적 동성애 인권법안(A Comprehensive LGBTQ+ Civil Rights Bill)이라고 명명되는 이 법안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생명의 존엄성을 땅바닥으로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사모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는 성경말씀까지도 ‘혐오’, ‘편협’으로 매도할 수도 있다”면서 “새로운 성적 성향 및 젠더 규범을 긍정하지 않는 모든 미국인을 이 ‘차별금지법안’으로 역차별하고 처벌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사모는 “또 이 법안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을 결혼으로 보는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기에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학교나 종교단체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특히 자신의 동성애 감정을 싫어해 치료받기 원하는 이들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까지도 금지하고 막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사모는 “법안은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통제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만일, 동성애 커플이 길에서 애정행각을 벌일 때 누군가 힐끗 쳐다봤고, 그 당사자들이 기분이 나빴다면 소송에 걸리 수 있다”면서 “공공장소, 교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에서 이 법안이 규정하는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그것을 명문화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남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성정체성이 있다는 교육이 공립교육에서 실시돼야 하고, 출생시 지정된 성별에 관계 없이 개인이 원하는 성별을 존중해야 한다고 김 사모는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주사, 생식기 절단수술까지 이 법안은 허용하고 있는데, 김 사모는 “청소년기의 선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된다”면서 “또 의사들은 이런 수술을 신앙양심에 의거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고 염려했다.

김태오 목사는 “평등법 저지운동은 단순한 이 법 자체에 대한 반대운동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운동”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속한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의 세대에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이에 한인교회들이 평등법 반대서명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김 목사는 “이 서명운동은 자신이 속한 주의 상원에게 직접 가는 루트”라면서 “성도들의 목소리와 목회자들이 목소리가 반드시 전달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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