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복음주의연맹(European Evangelical Alliance)은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한 기독교인 의원이 기소되자 종교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핀란드 정부에 촉구했다.
토마스 버처(Thomas Bucher) 유럽복음주의연맹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핀란드 전 내무장관인 패이비 래새넨(Päivi Räsänen) 의원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경악했다(dismayed)”고 말했다.
래새넨 의원은 2004년 발간된 책자, 2018년 출연한 TV쇼에서 기독교 전통 성윤리를 옹호한 것과, 2019년 트위터에서 성소수자(LGBT) 프라이드 축제를 루터교회가 참여한 것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총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핀란드 경찰은 답변할 만한 사건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래새넨 의원의 기소를 진행했다. 만일 그녀의 발언이 혐오 발언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고발 경위를 설명하며 ‘결혼과 성’에 대한 래새넨 의원의 발언이 “차별적인 증오 발언(discriminatory hate speech)”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복음주의연맹은 그녀의 발언이 “UN 라바트가 정한 기준”을 넘지 못했다며 검찰의 기소에 반대했다.
여기서 ‘라바트 행동 계획(Rabat Plan of Action)’이란 2012년 10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UCHR)의 전문가들이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옹호를 금지하기 위해 채택한 공식 기준을 뜻한다.
버처 사무총장은 “그녀의 말의 맥락, 내용 및 형식은 괜찮았다”며 “증오 행위가 일어날 의도와 가능성, 또는 임박한 징후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교나 신념의 자유, 모든 신앙을 가진 혹은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핀란드 정부가 옹호해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vital pillars of democracy)”이라고 강조했다.
버처는 “검찰이 인권법을 재정의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며 “핀란드 정부가 이러한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분명한 지지와 증오 발언에 대한 라바트 행동 계획의 기준을 분명히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