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선관위 인사비리와 감사원 감사권 제한 판결 고찰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