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지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탄핵 사유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직접 출석 예정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통령이 내일(21일) 오후 2시 헌재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이후 모든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포·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첫 사례로, 그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선관위 사실조회 증거 등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에 “공수처가 손 떼고 적법 절차 따라야”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수사, 이제라도 적법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성과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공정성 우려할 객관적 사정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정 재판관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기피신청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선거 관리 부실과 국정 마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며,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탄핵심판, 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판단할 것”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권유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철회'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공개… 생중계는 불가
헌재는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서류는 인편과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정식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