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세액공제
    2024 연말정산, 결혼·출산·양육 혜택 대폭 강화
    우선 결혼을 위한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 공제는 나이,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