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부, 체불근로자에 체당금 300만원까지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