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28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 행정 소송을 냈다. 28일의 가처분 인용으로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 즉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안산동산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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