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임신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