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 이호진 前회장, 450억원대 세금소송 2심은 승소
    서울고등법원이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과 세무 당국과의 45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6일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전국 15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부친인 故이임용 전 회장의 주식이 상속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