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윤창호법 위헌’ 판단에… 경찰 “가중처벌 없이 수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음주나 측정 불응 등 혐의만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