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의 신천지 유관단체 법인취소 효력 정지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29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처분의 경위,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춰 집행정지 신청이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