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4세 이상 성별 자기결정권 법제화지난 12일(현지시간) 가결된 이 법에 따르면 내년 11월부터 독일 국민은 남성, 여성, 다양성(diverse), 무기재(keine Angabe) 등 4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명도 동일한 절차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