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의 교원 임용 자율성 침해 우려 현실화사학의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 신규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지 현재 2년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신앙인이나 타종교인, 이단 등 기독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들이 기독 사학에 임용될 수 있다는 한국교회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