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임천영) 외 50여 개 단체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생전 군복무 기간 중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판결에 국방부 측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법무부를 규탄했다... ‘예배는 생명’이라면서 허언에 그친 청와대 간담회
지난 주 교계지도자들과 대통령의 간담회를 하였는지 이럴 거면 왜 가셨는지 의문이 남는데 한 목사님은 SNS를 통해 언론보도에 편향되었다고 설명까지 하고 있다. 몰론 성과도 있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며,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반사회적이거나 반정부적이 아니라는 점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어필하였다는 점 등이다... "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를 고발한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인권위 앞에서 27일 오후 12시 반부터 ‘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란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군형법 92조 6항은 ‘군대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판결도 대기 중이다. 최근 6월 23일 군인권센터에서는 현역 간부가 자신은 동성애자로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5월에도 계룡대에 근무 중인 현.. "국민이 공감하는 대체복무제 설계해야"
‘군 대체 복무제! 국민이 공감해야!’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25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특위,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정직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가 참여했고, 토론자로 음선필 홍익대 법대학장, 고영일 변호사.. "종교적 병역거부? 특정 종교 특혜 주는 것 같아 반대"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올해 1월 국회에 대체복무제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안은 복무 장소는 교정직(교도소), 복무기간 36개월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바른 군 인권연구소는 1월 15일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대체
국방부는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체복무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우려와 더불어, 양심, 신념 같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21개 단체 "뉴스앤조이, 기독교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기사를 멈춰라"
종교와언론자유수호를위한범국민연합,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 오직예수사랑선교회, Good & Faithful Ministry,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21개 단체는 뉴스앤 조이 규탄 논평을 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가 성명을 통해 "특정 종파(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를 무죄 판결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법관은 양심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을 부정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절대 반대"
바른군인권연구소 및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 등 314개 단체는 동성애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17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반대집회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외쳤다...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국민 80% "반대"
그 결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80%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82.8%), 40대(83.5%), 강원/제주(86.5%)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하여, 국민들은 여전히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는 ..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민국 존립 위험해진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은 위험해진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판결로 군병역 체계 와해"와 "군 동성애 허용으로 장병건강과 군기강 와해" "법원내 사조직화으로 법체계 무력화" 등을 근거로 김명수 후보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했으며, 김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