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종교시설을 노유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극복과 돌봄 시설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를 발표했다.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 한국교회,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법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지원 확대
한국교회가 돌봄사각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를 통해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시설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돌봄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