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및 270조에 대해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는데. 곧바로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형법 낙태죄 규정 삭제를 골자로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주까지 임부의 선택권에 따른 낙태 허용, .. 생명연합 "태아생명 살해 용인하는 낙태죄 불합치 판결 반대한다"
생명사랑국민연합 외 69개 단체는 태아 생명·인권 학살, 야만적 판결, 태아 생명살해 7적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8일 오전 11시에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식에 맞춰 헌법 재판소에서 집회를 열며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서기석 재판관의 퇴임은 결코 축하할 수 없다”며 “가장 약자인 태.. 헌재, 11일 낙태죄 형법 조항 헌법불합치 판결 선고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3시에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및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임신 초기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동일하게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