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김해수 前비서관 집행유예 확정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의 상고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