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수차례 성행위를 했던 전직 장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3일 군인간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 무죄 판결에 시민들 심각한 우려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다른 부대 남자 장교(22)와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중위 출신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동성 간 성행위로 지난해 6월 군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 형법에 근거해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동성 성행위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9월 총회] 예장통합, 한기연 참여…신학교엔 동성애 발 못 붙이도록
먼저 총대들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참여에 대해 "한국교회연합을 한기연으로 명칭 변경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의했으며, '차별금지법을 가장한 동성혼 합법화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반대를 총회가 결의하고 성명서 발표 및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정부, 동성애 처벌 군형법 "개정 필요성 검토하겠다"
'합의에 따른 동성애'까지 처벌하는 식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군형법 조항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와 연구를 계속해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기존 태도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입장을 취했다고 2일 보도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군대 내 동성애를 막도록,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군대 내에서는 현역 장교와 부사관과 사병이 포함된, 동성애 문제가 불거져 장교가 실형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특별법이 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이다... 김종대·진선미 등 진보성향 의원들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6 '폐지 법안' 발의…큰 논란 일듯
군대내 동성간 성관계를 가진 A장교가 24일 군사법원으로부터 군형법 92조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관련 군형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반동연 성명] 언론·정치·법조인과 군인권센터는 군기문란자·군형법위반자 ‘영웅 만들기’ 당장 멈추라!
지난달 17일 동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SNS에 올렸다 구속된 동성애자 A대위가 오늘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군형법 92조 6항(추행) 위반죄로 처벌한 매우 적법한 판결임에도 대다수언론과 일부 정치인, 법조인들이 나서 한목소리로 그가 마치 희생자라도 되는 양 “마녀사냥”, “.. 軍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군대 내 동성과 성관계를 가져 기소 된 A대위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합헌, 대한민국 윤리관과 성도덕 지켜냈다"
군대 내 동성애 확산 우려로 강력한 시민운동과 여론이 일어났던 '군형법 92조 6'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합헌'으로 결정된 가운데, 29일 낮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8일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공동사회에서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 헌재 "합헌!"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에 대한 합헌 판결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8일 낮 관련 건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꾸준히 합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군형법 제92조의 5 폐지? "군동성애 합법화 반대한다!"
20일 낮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