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가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한국정직운동본부,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이 주관한 ‘군형법 92조 6의 의미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관련-軍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보호로 기울어진 사법부”
교회언론회는 "동성애 보호로 기울어진 사법부, 군인끼리 합의하면 뭐든 괜찮은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현행 군형법에는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남성 동성애자들이 하는 성행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들이 합의에 의하여 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다".. "헌법을 부정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절대 반대"
바른군인권연구소 및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 등 314개 단체는 동성애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17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반대집회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외쳤다... 사도 바울이 본 동성애 문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내어 버려두셨다”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롬 1: 24, 26, 28).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참 된 진리를 찾으려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 국민 66.8%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없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4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과 16일 이틀 사이에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를 차지한다...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 합법화 반대' 청와대 청원 "주목"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 합법화 반대"를 위한 청와대 청원에 엄청난 속도로 인원이 몰려 서명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23일 시작된 청원에는 5일 만에 벌써 2만 1천여 명이 몰려 서명을 했다. 이번 청원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서명 속도가 빨라져 27일 오전에만 5천여 명이 서명했고, 소식이 언론과 SNS 등을 타고 확산되고.. "군동성애 조장하는 서울북부지법 양상윤 판사 즉각 징계하라"
개신교 단체인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전국유림총연합' 등 4대 종단 단체들과 63개 범종교, 범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계성, 이하 동대위)가 "군대 내 항문성교한 예비역 중위 무죄판결에 대해 강력 분노하며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 동성애 처벌 군형법 "개정 필요성 검토하겠다"
'합의에 따른 동성애'까지 처벌하는 식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군형법 조항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와 연구를 계속해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기존 태도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입장을 취했다고 2일 보도했다... 군형법 제92조6항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 처벌법' "폐기 불가"
전쟁의 승리는 무기 이전에 군인들의 정신력과 기강의 문제다. 군대 내 성(性) 기강의 문란은 국방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 군대내 기강을 지키기 위해 "항문 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여태까지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시민사회단체들, 동성애 옹호 이연진 판사 때문에 인천지법 앞에서 비판 집회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 6이 합헌으로 판결됐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 6이 위헌이라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 철회를 요구하고자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외 13개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31일 낮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군대 내 동성애를 막도록,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군대 내에서는 현역 장교와 부사관과 사병이 포함된, 동성애 문제가 불거져 장교가 실형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특별법이 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이다... [반동연 성명] 위험한 발상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한다
김종대 의원 등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려는 이유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동성 간 성행위가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사실 미입증으로 피해최소성의 원칙 위배,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