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동성간 성관계를 가진 A장교가 24일 군사법원으로부터 군형법 92조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관련 군형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반동연 성명] 언론·정치·법조인과 군인권센터는 군기문란자·군형법위반자 ‘영웅 만들기’ 당장 멈추라!
지난달 17일 동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SNS에 올렸다 구속된 동성애자 A대위가 오늘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군형법 92조 6항(추행) 위반죄로 처벌한 매우 적법한 판결임에도 대다수언론과 일부 정치인, 법조인들이 나서 한목소리로 그가 마치 희생자라도 되는 양 “마녀사냥”, “.. 軍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군대 내 동성과 성관계를 가져 기소 된 A대위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익적 영역인 군대 어지럽히는 동성애를 막자"
이런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 1일 낮 세중문화회관 예인홀에서는 "군 간부로 번진 문란한 동성애 실상에 대하여"란 주제로 군대내 동성애 실상에 대한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주요 패널로는 김일생 전 병무청장(예비역 중장), 이은수 전 법무실장(예비역 준장, 변호사),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예비역 대령, 변호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전 군 검찰관, 전 민변 소속 변호사..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군의 생명인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삭제요청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근자에는 군대 내에서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다수의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고, 군인 간 동성애를 한 영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8일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공동사회에서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 헌재 "합헌!"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에 대한 합헌 판결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8일 낮 관련 건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꾸준히 합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군형법 제92조의 5 폐지? "군동성애 합법화 반대한다!"
20일 낮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 170개 단체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군형법, 우리 아들 건강과 국가안보 지키는 최소한의 규정"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30개 단체가 13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군형법 92조 5(6)은 우리의 아들의 건강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게이전용 D앱에서 동성애 파트너 찾는 현역군인들?!
스마트폰 게이전용 D앱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군인들의 동성애 실태를 세상에 알린 한 일간지 취재진의 보도는 우리 군대가 위기에 처해 있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면서 '군형법 제92조의 5'의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낮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 바른인권연구소 외 105단체들 연합으로 열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군형법 92조의 5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열려
단체들은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군대 내의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장성들 포함)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