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피고소인 조사하면 고소인에 문자 메세지 통보
    경찰청은 8일부터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하면 이를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진행과 관련해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 통지대상이 되는 사건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민원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