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차 임신중단 사건, 태아 출생 후 사망... 살인죄 적용 가능”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반이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라며 "몸 밖으로 나온 태아는 살아있는 사람이 명백하고, 병원이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