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동안 유기한 죄로 구속된 서울신대 이 모 교수와 계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수(47)와 계모(40)의.. 여중생 딸 폭행치사·시신 유기 신학교수,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
여중생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11개월 동안 유기했던 엽기 사건의 주인공 신학교수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12일 신학교수 이 모 목사(47)와 그의 부인이며 사망한 여중생의 계모(40)에게 살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