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벌금 1천여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원 건축주 측 고발로 진행된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이슬람 사원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 주민들에게 벌금 총 1,14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벌금은 주민들이 사원 공사를 방해한데 340만원, 또 사원 공사장 입구를 주민 소유 차량으로 막은데 800만 원이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한 주민 2명 최근 불구속 입건돼
경찰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공사 재개를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대현동 주민 2명을 지난달 30일 연행한 가운데, 최근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경찰서는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70대·80대 할머니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