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16일 평화적 신념으로 현역 입대 거부한 오경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닌, 평화적 신념으로 현역 입대 거부한 사례는 오경택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경택씨는 현역 입대를 거부해 .. "종교적 병역거부? 특정 종교 특혜 주는 것 같아 반대"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올해 1월 국회에 대체복무제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안은 복무 장소는 교정직(교도소), 복무기간 36개월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바른 군 인권연구소는 1월 15일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생각하다"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 5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 내렸다.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각하의견을 냈다. 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불합치 결정이 지속돼, 입법자는 조속히 병역법 제 5조 1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