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진 소장
    코로나 백신, 집단면역 가져올 수 있을까?
    전염병은 심리학에서 시작해서 수학의 단계를 거쳐 의학의 단계에서 극복한다고 한다. 지난 15개월 간 전 세계의 시간을 정지시키고 집단 우울증에 빠뜨린 코로나19( COVID-19)를 해결해줄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됐다. 수많은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하고 있지만 고민스러운 몇 가지 딜레마를 마주하고 있다...
  • 이명진 소장
    정치인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COVID19) 첫 확진자 발생이후 16개월간 11만명( 2021년 4월8일현재 107,598명)의 확진자와 1,7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사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은 국민들의 인내와 협조, 뛰어난 의료수준,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한 결과였다...
  • 이명진 소장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반대한다
    무면허 의료나 운전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면허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제도로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일종의 사회계약이다. 면허가 없는 자가..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산포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사회 혼란 야기할 것”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성산포럼 생명윤리 집중과정의 주제로 ‘낙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강의를 13일 오후 서울역 AREX1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예리 미국변호사가 ‘로대웨이드 판결(Roe v. Wade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먼저 강연했다...
  • 낙태죄
    국민 생명 외면하는 법사위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대체입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헌법정신과 국민의 생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만들 책임이 있다. 정부 관련 부서에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 이명진 소장
    코로나19 방역지침,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이 넘었다. 전 국민이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을 이루기까지 방역조치를 지키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할 상황이다. 방역조치가 감염병 방지라는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윤리적으로 합당해야 하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지침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명진 소장
    코로나 백신, ‘보여주기식 접종’은 하면 안돼
    전염병은 심리학의 단계에서 시작해서 수학의 단계를 거쳐 의학의 단계에서 극복된다고 한다. 초기 심리학의 단계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사람이 죽어 나가기에 심리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겪는다. 모든 생활이 정지되고 제한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에 대한 전염경로와 감염자에 대한 역학을 파악하며 심리학에서 수학의 단계로 넘어간다...
  • 이명진 소장
    향후 생명운동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향후 생명운동은 운동의 대상을 두 그룹(교회 안과 밖)으로 나누어 전략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 생명을 마구 죽여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자는 반생명의 야만문화를 어떻게 생명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향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나? 한국교회가 낙태문제에 대해 해야 할 아젠다는 크게 4가지다. 세부적인 활동은 각 아젠다에 맞추어 하나씩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
  • 이명진 소장
    코로나 감염, 문제는 예배 전후다
    최근 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보고되고 있다.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양 왜곡 보도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정확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하철과 백화점, 기차 안에서 장시간 체류하더라도 감염자가 없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
  • 이명진 소장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70조 1항과 26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총신대 이상원 교수
    이상원 교수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하며
    2019년 10월 4일 인간학 강의 시간에 동성애의 위험성을 강의한 이상원 교수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3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2020년 5월 18일 교수 해임을 통보하였다. 개혁주의 대표적인 신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동안 합동교단 노회장들과 많은 동역자들은 총신대가 바른 결정을 하도록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