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논의, ‘환자 대변인제’ 도입 검토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