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관련 법률안 발의 환영한다"이 법안의 골자는 종교인 과세를 늦추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정부와 종교간의 마찰과 각 종교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여당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먼저 인지하고 2년 동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 시행에 들어가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