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한 주민들에 벌금 폭탄주택밀집지역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벌금 1천여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원 건축주 측 고발로 진행된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이슬람 사원 공사의 진행을 방해한 주민들에게 벌금 총 1,14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벌금은 주민들이 사원 공사를 방해한데 340만원, 또 사원 공사장 입구를 주민 소유 차량으로 막은데 8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