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법인세가 23조2000억원 줄어든 80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국세수입이 감소했고, 56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62조1000억원으로 2.8% 증가했다...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공개… 법인·소득세 인하 등 감세 카드 담길 듯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미 예고한 대로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고, 근로자 세부담도 완화하는 등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NCCK,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시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총무 김영주 목사)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위원장 황광민 목사)가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납세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한 후 그 후속활동으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시작한다. NCCK 관계자는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이 예정되면서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찬반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NCCK는 목회자 소득세 납부에 찬성하며, 정부.. 내달부터 월급 600만원 이상 원천징수액 늘어
월소득 600만원을 기점으로 내달부터 월급쟁이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총급여 7000만원(월 급여 약 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 부담이 현재 수준에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매월 떼는 원천징수 세액도 변동이 없다. 다만 총급여.. 정부 '종교인 과세' 방침에 교계 '차분한' 반응
정부가 8일 앞으로 목사를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기독교계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 2015년 1월1일 발생분부터 과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 일종인 '사례금(비)'으로 분류해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고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종교인 과세, 건전한 논의 환영한다"
지난 19일 박재완 지식경제부 장관의 ‘종교인·종교단체 과세’ 발언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20일 논평을 내고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합리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