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다코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판결미국 사우스다코타 주 연방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 헌법상 결혼의 정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 주 연방법원 카렌 슈라이어 판사는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해 놓은 주의 C수정법안(Amendment C)을 위헌이라고 판결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