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동안 가능내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