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민당 김충립 대표 10·26 서울시장 선거 ‘불참’
    김 대표는 “4명의 후보가 등록한 경우 4명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게 보편타당한 진리임에도 헌법의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2명씩 분리 토론을 실시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TV토론 초청자 선정기준’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잘못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새 시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